T머니 카드를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1월1일부터 발효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으로 카드 회원으로 정식 가입한 경우에 한해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지 않아서 T머니 카드 사용액이 연간 7천여억 원에 이르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회원가입하여 사용하면 T-마일리지도 적립됩니다.
저는 아래 사진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회원가입을 해보았습니다.
1. 티머니 홈페이지(http://www.t-money.co.kr)에 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2. 티머니카드에 적혀있는 카드번호를 찍으라고 나옵니다.
3. 카드번호 입력하고나면 완료!
4. 이후에 어디서든 카드충전을 하고 나서, 사용하면 사용한만큼 소득공제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충전시 금액아닙니다. 충전후 사용시의 금액입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